특히 선출직은 고위직공무원은 종교와 공적영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를 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봅니다. 그게 사이비면 더 큰일이지만 우리가 흔히들 인정하는 종교들도 예외없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학연지연혈연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더라도 종교인맥의 부적절한 인사사고들도 있었다는 점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