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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제안 - 준연동형 대신 준병립형으로

Ddgrs(132.226)· 2026.07.03 04:06· 조회 0
지방 선거를 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거 관리 부실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법 개정이니 개헌이니 하는 해결책을 논의 중이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잊힌 사실이, 본래 봉쇄조항이 없어진 때문에도 선거법을 고쳐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쇄조항이 없어져서 생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먼저, 봉쇄조항이 가지고 있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봉쇄조항의 기능은 극단적인 세력의 원내 진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습니다. 정당지지율 3%가 원내 진입의 기준이 되면서 비레대표 의석 수에 상관없이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여부를 국민이 오롯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봉쇄조항이 없어지면서 큰 정당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 수나 위성정당의 존재 여부가 군소정당이 원내 진입할지 말지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큰 정당들이 군소정당이 원내 진입할지 말지 여부를 가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여부를 큰 정당들보다 되도록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 원내 진입의 기준이 되는 정당지지율이 일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위성정당을 언급했는데 현 선거법이 위성정당 난립을 막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 위성정당 방지 방안들이 제안되었으나 효과가 약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어서 체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생길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면 얻게 될 의석이 많으니 약한 방지 방안은 손해를 감수해도 이익이 남고 그 이득을 막을 정도로 강한 방지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연동형의 약점이기도 한데,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이니 이 참에 개선한다면 좋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나 국민들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연동형의 본래 취지는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완전 달성은커녕 준연동형으로 절반만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만 반영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 된다고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도 안 되겠지요. Best가 안 된다면 better라도 택해야 하니까요. 이런 현실적인 장벽은 결국 보수정당인 국힘 탓입니다. 연동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정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취지를 존중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데 정치 후진국인 남미에서는 위성정당이 난립합니다. 국힘은 위성정당을 자기네 권리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진국 마인드 정당이 우리 국회 1/3 이상을 차지하니 우리나라 연동제가 이 꼴인 아닌가합니다. 게다가 언제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먼 훗날 보수 세력이 과반이 되었을 때 현재의 문제투성이 선거법이라면 그걸 명분으로 당장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때 쉽게 고치지 못할 정도의 선거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선진 마인드의 이상과 현실의 그 중간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선거 관리 부실 문제는 따로 해결해 선거법 개정에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선거법 개정은 아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1. 봉쇄조항 폐지 반영 및 폐지로 인해 생기는 문제 보완 2. 위성정당 난립 방지 3. 나중에 국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바꿀 가능성이 적은 형태 4. 절차가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5, 가능한 모든 정당이 만족할 수 있게 (안 되면 불만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수준에 맞는 선거법은 병립형과 연동형의 중간이면서 병립형에 가까운 것, 곧 준병립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절차의 준병립형을 제안합니다. 1단계: 병립형 요소 아래 공식에 따라 각 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합니다. (정당지지율)×(전체비례의석수) → 소수점 이하 자름 이렇게 하면 남는 비례 의석이 존재합니다. 2단계: 연동형 요소 먼저 각 당별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당지지율) - (그 당의 지역구당선자 수 + 1단계에서 그 당이 받은 비례의석 수) / (전체의석수 - 정당투표용지에 없는 정당 또는 무소속 지역구 당선인수 - 1단계 후 남은 비례의석 수) = ★ 이것을 편의상 별숫자로 부르겠습니다. 별숫자 단위는 퍼센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보다 적을 터이니 (소수점 이상의) 자릿수가 최대 두 자리일 것입니다. 별숫자가 마이너스인 정당은 1단계에서 받은 의석 중에서 별숫자의 자릿수만큼의 의석을 내놓습니다. (-2, -1, 0) 별숫자가 플러스인 정당은 별숫자의 자릿수만큼의 비례의석을 받게 됩니다. (0, +1, +2) 따라서 별숫자가 +1% 미만 -1% 이상이면 받는 의석도 내놓는 의석도 없습니다. 별숫자가 플러스인 정당에 대한 비례의석 분배는 1단계 후 남은 비례의석들에 별숫자가 마이너스인 정당들이 내놓아 추가된 비례의석들에서 분배합니다. 별숫자가 큰 정당부터 작은 정당순으로 받게 합니다. 만약 빈 비레의석이 충분히 없어서 별숫자 플러스 한 자리 정당 중에 의석을 못 받는 정당이 생기면, 별숫자 플러스 두 자리라서 두 석을 받을 정당들 중에서 별숫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부터 차례대로 한 석을 양보합니다(이것은 위성정당이 있을 경우 위성정당이 한 석만 얻게 해서 적은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두 석 받을 정당들이 모두 한 석만 받게 했는데도 뒷 순서 정당 차례에서 남은 빈 비례 의석이 없으면 그 정당은 의석을 추가하지 못합니다. 2단계를 마친 후에도 빈 비례의석이 남아있으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병립형 요소 (정당지지율)×(전체비례의석수)의 소수점 이하가 가장 큰 정당부터 한 석씩 남은 비례의석을 추가합니다. 2단계를 빼면 순수한 병립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준연동형과 비교해보면, 1단계에서 대략의 윤곽을 쉽게 알 수 있고, 2단계 별숫자 공식이 준연동형만큼 복잡하지만 위성정당이 있을 때 준연동형이 더 복잡해지는 걸 감안하면 한 번 계산기를 두드리면 끝난다는 점에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별숫자 공식은 '정당지지율' 빼기 (1단계 직후) '현재점유율'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부와 자릿수만 알면 되니까 정교한 계산이 필요 없어서 수학 잘 하는 사람은 암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2단계가 정당별로 고작 한 두석이 바뀌는 것에 비해 복잡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중소정당들에게는 한 석 한 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정당들이라고 한 석 한 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군소정당은 더 그렇습니다. 작은 정당들이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가 달려있기도 하고). 게다가 아마 실례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다소 복잡한 2단계가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 기준이 되는 정당지지율이 거의 일정하도록 만드는 핵심입니다. 실제 예를 통해 위 절차를 이해해 봅시다. 이 절차를 지난 22대 총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비례의석이 총 50석고 거기에 맞춰 전체의석이 늘어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위성정당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위성정당 정당지지율을 본당에 대입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당투표에 명부를 올린 정당들의 정당지지율(1% 이상만 소개)과 지역구 당선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힘 36.67% 민주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자유통일당 2.26%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0% 국힘 90 민주 161 조국혁신당 0 개혁신당 1 자유통일당 0 녹색정의당 0 새로운미래 1 무소속 없음 1단계를 적용해 보면 (비례의석이 총 50석이면 정당지지율을 2로 나누면 되니까 1단계 계산이 쉬워집니다) 국힘 18석, 민주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각 1석입니다. 남는 건 4석입니다. 2단계를 적용하면 별숫자가 국힘 +0.55%, 민주당 -31.50%, 조국혁신당 +20.24%, 개혁신당 +2.94%, 자유통일당 +1.93%, 녹색정의당 +1.81%, 새로운미래 +1.37% 따라서 변동 의석 수는 국힘 0, 민주당 -2,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1, 자유통일당 +1,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1단계에서 남은 4석에 민주당이 양보하는 2석을 합쳐 6석을 분배하면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집니다. 남는 비례의석이 없기 때문에 3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종료합니다. 따라서 최종 비례의석 수는 국힘 18석, 민주 11석, 조국혁신당 14석, 개혁신당 2, 자유통일당 2,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실제 22대 총선에서 비례의석 수는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이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데 민주당이 약간 줄고 중소정당들이 의석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준병립형은 큰 정당들이 약간만 양보하면 되고 작은 정당들이 약간의 이득으로 만족한다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중소정당들 입장에서는 준연동형보다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위성정당들이 있을 때는 준연동형도 실질적으로는 병립형이나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위성정당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없으니 준병립형을 받아들이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군소정당들 몫이 줄어드는데 22대에서 그럴 경우 고작 한 석을 더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성정당으로 얻는 이익은 많아야 세 석 정도인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중도층의 외면을 받아서 도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시면 정당지지율이 1% 이상인 정당들이 남는 비례의석들을 가져가므로 3단계에서 남는 비례의석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당지지율이 1%가 안 되는 정당이 의석을 가질 확율이 줄어듭니다. 사실상 1%가 원내 진입의 기준이 되어 마치 1% 봉쇄조항처럼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봉쇄조항은 아닙니다. 실제 정당투표를 실시한 역대 총선들에 적용해 보면 (역시 봉쇄조항 없고 비레 50석에 총 의석이 그만큼 늘고 위성정당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병립형은 정당지지율 1%가 안 되는 정당이 원내 진입하는 총선이 19, 20, 21대의 세 번, 준병립형은 20대 한 번입니다. 그 20대에서도 준병립형은 한 정당만 원내 진입에 성공하는 반면, 병립형은 두 정당이나 원내 진입에 성공합니다. 봉쇄조항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병립형보다 준병립형이 기존 봉쇄조항이 했던 역할을 더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준병립형 역시 정당지지율 1%가 안 되는 정당의 원내 진입을 준병립형보다 더 많이 허용합니다. 단, 위성정당이 있으면 막을 수 있지만 위성정당이 없어져야 할 것이므로 안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총비례대표 의석 수가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여부를 되도록이면 국민에게 맡기기 위함입니다. 큰 정당들의 합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가 바뀌지 않게 하려면 법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50인 것이 좋습니다. 1단계 계산도 편할 뿐 아니라 현재보다 더 늘어나야 중소정당들의 준연동형 페지로 인한 반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 수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 의석 수를 295~305석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변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준병립형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뜻이 선거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어떻게 우리나라 현실과 타협시키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비례의석 수가 큰 정당들의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거나 위성정당들이 난립한다거나 하는 따위로 국민들의 뜻이 왜곡되는 것 말고도, 다른 왜곡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출마하느냐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하나냐 둘이냐 상관없이 국민들의 뜻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텐데 당선자가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안해 보겠습니다. 21,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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