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의 보완수사권이란?
일부 국회의원, 유튜버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선동하는 구호만 있을 뿐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프레임을 위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서, 이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숙의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면 안됩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여고생 살인에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드러난 두 개의 강력사건 진실이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집단 폭행으로 뇌사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의 초동 수사만으로는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비로소 진짜 범행 동기와 추가 혐의가 밝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조계에서도 강제수사권 없는 '조사' 형태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소 근거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의 별건 수사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애초 검찰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자체 보완수사 체계를 강화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두 사건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나 송치 판단이 완전하지 않을 때 검찰 보완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히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mp/2026070338497
김민석 "檢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의견, 정청래와 여러 차례 논의"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3일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을 여러번 줬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완수사 요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지적에 "여러 차례 정 전 대표와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처 대전일보 : https://v.daum.net/v/20260703095902948
'검찰 개혁'에 공감대…문재인 "국민 피해 없도록 준비"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찰개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급격한 사법 체계 개편이 자칫 형사사법 프로세스의 공백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밝힌 겁니다. 한편으론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검찰개혁이 도리어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던 경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뉴스토마토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5855
보완수사 요구 ‘같은 결론’ 보내도 막을 방법 없다…‘무늬만 통제’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검찰 내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동일한 결론으로 다시 송치하면 이를 바로잡을 강제 수단이 없다. 경찰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그 이행 여부도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5년 6월)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현황을 보면 검찰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5만2083건 중 23.5%(1만2256건)는 이행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이 가운데 7.3%(3827건)는 6개월 이상 소요됐거나 미이행 상태였다.
출처 : 아시아 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1010000393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