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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느에 대한 일베몰이. 신설된 허위정보 처벌법 대상 아닌가요1

ㅈㅋ· 2026.07.10 03:12· 조회 0
리센느의 원이가 자신의 고향 사투리를 썼다는 이유로 일베지적을 당해서 공격당했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됐을지 몰라도, 이제 누가 고발만 하면 처벌대상 아닐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 2와 2의2는 고소에 의해서만 진행되는게 아니라 고발만 되어도 경찰이 인지수사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원이의 사투리 사용을 일베로 지적하는 행위 일체가 사실상 2와 2의2항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발을 넣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자료(원이에 대한 일베지칭, 원이의 말투가 일베임을 단정, 또는 기타 비난) 많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1명이 고발 하는것과 전국에서 100명이 고발하는것은 전혀 다르게 접근되니까요. 법적 논리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 존엄성이 훼손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인이 일베로 규정될 경우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며 비판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적 손해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2의2호에 해당되죠. 심지어, 법적으로 해당 사투리를 일베라고 정의한 판결같은것은 존재할 수도 없으니 해당 어투를 일베라고 지적하는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정보, 즉 거짓 정보인거죠. 2호에 해당되죠. 저는 부산태생으로 강원도, 전라도, 서울친구들과 대학을 다녔기에 사투리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있고, 그 친구들과 대화할때도 글로 쓰는게 아니라 말로 할때는 노누나 거렸습니다. 일베같은건 평생 단 한번도 접속조차 해본적이 없었지만요. 아래 제가 생각한 내용의 고발 형식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지역 출신 또는 특정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특정 정치적·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단정하거나, 그와 같은 집단적 낙인을 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평가를 넘어 지역적 특성을 부정적 사회적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특정 방언의 사용이 그 자체로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일간베스트) 이용 여부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언어 표현을 특정 집단의 표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용하는 개인을 해당 집단의 구성원으로 단정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출신 지역 또는 지역적 언어 특성을 이유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특정 일간베스트 커뮤니티 이용자라는 표현이 낙인될 경우, 실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개인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그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경상도 방언을 사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특정 정치적 성향 또는 사회적 집단 소속을 추정·단정하는 정보는, 그 표현 방식과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지역을 이유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정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 사회적 소속 또는 집단적 정체성을 허위로 부여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정보 해당 여부 역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적 언어 사용이라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특정 정치적 성향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일간베스트라는 커뮤니티와 연결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리센느 원이에 대한 일베지적을 넘어선 해당 방언 사용이 일간베스트 용어임을 단정하는 발언, 그리고 그 주장들을 근거로한 비판과 비난 비하발언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 2호와 2의2호를 심각하게 위배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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