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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이 곧 국가이고 법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그런데, 민간업체가 시행한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선로시설)에 있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사실을 부산 서구청에 신고하였더니, 서구청은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는 국유지, 시유지 및 구유지로 재결 신청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구청 답변과 같은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산 서구청은 법치국가의 행정기관이 아니고,
부산 서구청이 곧 국가이고, 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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