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부동산에 대해선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Vvv· 2026.07.20 18:02· 조회 158
종일 논란이 된 내용을 추적하며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조건: 10년 이상 보유 + 5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의 양도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김혜경 여사가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는 2028년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물딱지 우려는 없었던 거네요. 7월 중에 무리를 해서라도 소유권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던 대통령측의 사정이란 건 없군요. 3개월여의 잔금유예와 안전장치인 근저당설정. 금액이 너무 커서 생경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편법으로 부정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건 너무 나간 주장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을 자산증식을 위해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부동산 규제책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 대통령측에서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시원하게 양보했다고 생각했으면 했지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고는 예상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거주1주택 대상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10년 보유요건을 채우고 매도하는 편이 그나마 모양새가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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