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일베놀이는 청소년 범죄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희처럼 번진 '일베놀이'(혐오·비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명백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물론, 촉법소년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 혐오 문화에 중독된 청소년은 향후 더 심각한 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법적 개입이 정당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혐오 교정 교육'을 신설해 인권 의식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내외 상습 가해자에 대해서는 학폭위 수준을 넘어 법원 소년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엄정한 사법 연계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혐오 문화를 멈추기 위해, 이제는 소년 사법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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