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관여와 개진

Vvv· 2026.07.19 13:18· 조회 184
당무개입. 보는 사람에 따라 관여 일수도 의견 개진일수도 있죠. 해석은 각자 나름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막아서도 안되구요. 하지만 사법의 영역으로 가면 얘기가 다르죠 법률 해석은 오로지 법관의 몫입니다. 변호사가 하는게 아니죠. 오직 법관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애매한 행동을 위법한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 리스크를 지지 않자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판례하나 나올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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