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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직장인, 부수입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5

ㅜㅜ· 2026.07.27 01:42· 조회 157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3102?sid=101 [파이낸셜뉴스] 월급 외에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 178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부수입에서 제외해주던 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부수입에 따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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