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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돌려차기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2
검찰은 1심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로 죄명을 상향했고, 성범죄 감정을 시도하는 등 초기 보완수사를 수행했습니다. 경찰보다 나았죠.
2심에서의 DNA 재검증과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적극적인 재감정 신청과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기에 법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법률 용어의 엄밀성을 떠나 수사기관의 보완 조치가 없으면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을 길이 사라진다는 사법 실무상의 현실적인 위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검찰의 수사권과 아무 상관 없는 일이며 피해자가 오해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실제 공소유지 구조와 피해자의 실질적 사법 경험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잘못된 주장이며, 범죄피해자를 또다시 괴롭히는 2차가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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