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구축아파트 에어컨 배관문제로 글썼는데요
이걸 이대로 사용하라는게 아니라
전임차인은 이미 위사진의 에어컨을 철거해갔어요.
계약시 전혀 고지가 없다가 잔금 3일정도 남겨놓고
전 임차인의 사용 사진을 보내주면서 저렇게 사용해달라고 양해해달랍니다.
집주인이 응축수매립된 배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있기에 전 임차인이 이렇게도 사용했었다면서 저희도 이런식으로 배관을 빼서 사용하라고만 하네요.
6년전 누수문제를 알았고 현 임차인이 6년동안 저상태로 계속살고있어서(이해가 안가는부분) 본인들도 깜빡해서
고지를 못했다고하네요
양해좀해달라고 계속 반복하는데 저희는 저렇게 못살겠으니 정상적으로 쓸수있게 업자불러서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수리비가 수백나와서 할수가 없으니 양해를 구한다라고 계속반복하길래 더이상 해줄 의사가 없는걸로 판단해서 그럼 저희는 중요하자사항 미고지로 인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제 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이로인해 피해입은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라고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이상 이런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맺고싶지않아서 해제를통보한건데 다음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몇일뒤 잔금진행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이미 신뢰가 틀어져 사후 수리를 하든 안하든 무조건 해제만 한다고했더니
잔금일 14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계약금포기의사로 간주하고 종료할거라고 하네요.
심지어 임대인분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중개사통해서
계약은 했구요. 계약내내 누수나 중대 하자 있는지 몇번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사실을 깜빡할수가 있을까싶어요. 6년전첨 알았던 부분이라 고의가 아니라고만 하네요.
좋게 첨부터 미고지사실을 사과하고 수리해서 불편함없게 게 해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려고했는데 이런 상황인 집들이 이 아파트에 많다면서 다들 양해하고 산다고 수리는너무 비싸서 해줄수는 없다고만 하니 보통사람이 아닌것같아 해제 통보를 하고 더이상 진행을 원치않는데
다시 수리해주겠다고 잔금 진행을 하라고 압박하는데
이상황 다툼이 제가 이길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중요하자사항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려고합니다.
계약금 반환에 시간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적당히 청구해보려고 해요.
잔금3일전에 이런 사항을 툭던지고 양해만 바라던 임대에게 더이상 수리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제통보한걸
수리해주겠다 다시 원래대로진행해라 이부분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이것저것이 궁금하고 걱정이네요.
비슷한 경험 하신분들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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