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박은정 조혁당 발의안 형소법 보니
일본 검찰심사회
미국 대배심 비슷한
공소심사회를
지역당 100인의 선거명부에서 무작위로 11명의 시민을 임기 5-개월인가 6개월 로 하는 심사회 를 운영하며
중대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안한 사건 이나 기소사건에 대한 관계자의 이의나 심사회에서 직권으로 심사를 한후
강제로 기소 불기소 처리할수있게 해놨던데(검사의 이름으로 하게 하는거라 엄밀히 말해 기소독점주의는 유지됩니다)
통상 구속을 하면 검사가 2주안에는 기소를 해야하는데
비전문가 시민이 2주안에 이 모든걸 심사해서 기소 하라 기소마라를 결정짓게 하겠다구요?
이미 기소한 상태면 공소취소를 또 때려야 되는데 이 과정의 복잡함과 행정적 난맥은요?
조중동이나 레거시 미디어가 여론조성좀 하면? 또는 저 심사회에 좌우파 시민들 섞여서 정치싸움 고성 폭행까지 오가면?
그리고 미국 일본의 저 제도는 엄격한 보안과 결정 과정이 비공개 되는데 한국에선 유출 안터진다 보장 할수 없겠네요.
tk쪽 지역의원들 연루 사건이면 tk 쪽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 사건 관련해 기소나 불기소에서 중립적이기 쉬울까요?
외지인 많은 도시면 몰라도 폐쇄적 군 면 단위면 아예 심사회 이용해서 기소 단계 막아버리면 꿀이겠는데요?
저 제도는 일본 미국에서도 말이 많은 제도고 일본에선 검찰 기소율 매우 높습니다.
미국에선 샌드위치도 기소한다 우스개 소리 나올정도로 검찰 편향적이구요.
타 제도를 참고하는건 좋은데.
생업에 바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무작위로 11명 추려서 검찰심사 봉사직 5-6개월 동안 해달라 하면 좋아할까요?
특히 이런거 극혐할 젊은층이 직장에 양해구하고아마 일본처럼 한달 1-2회 출석해야할텐데 좋아라 할까요? 폰보고 대충 검찰 의견 따르자고 귀찮아할 사람 많겠죠.
이 제도는 도대체 왜 넣은지 모르겠네요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랑 거의 비슷한데.. 모티브 받았는진 몰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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