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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입국시에 휴대폰 자동초기화 남성 기소. 해당사례는 처음.

Aabc· 2026.07.28 12:02· 조회 169
20:00 KST - TechCrunch - 미국 시민이 귀국할때 입국심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자동 초기화하여 입국심사를 방해하고 공무에 저항하여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다고 미 테크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사무엘 튜닉씨는 2025년 1월,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 튜닉씨는 추가 보안심사대상이 되었으며 CBP 직원들은 튜닉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비밀번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튜닉씨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나 CBP 직원들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튜닉씨의 스마트폰은 구글 픽셀폰이었으나 OS는 일반 안드로이드 OS가 아닌 그래핀OS(GrapheneOS)였습니다. 아이폰의 락다운 모드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보안수준을 자랑하는 그래핀OS에는 Duress PIN/Password 모드가 제공되는데 이는 락을 푸는 비밀번호가 아닌 휴대폰 초기화를 실시하는 비밀번호였습니다. CBP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마자 몇번의 재부팅이 있더니 튜닉씨의 폰은 완전초기화되었으며 나중 NSA에서도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데이터가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CBP는 튜닉씨를 풀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국토안보부는 튜닉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튜닉씨의 변호사들은 스마트폰 압수 및 수색에 영장도 없었음으로 처음부터 불법수색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입국 전 절차임으로 원칙적으로 미 영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색영장이 필요없다고(미 헌법 미적용) 주장하고 있습니다. 튜닉씨는 자신이 환경보호단체활동을 주도하고 있는것에 보복으로 아동포르노 소지혐의를 씌우려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혐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스마트폰이 완전초기화되었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더이상 없지만 보안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스마트폰 보안장치로 인해 위법시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며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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