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박은정 의원 “한 성폭력 피해자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Fff· 2026.07.14 10:55· 조회 129
박은정 의원의 글에 앞서 제 생각을 공유합니다.  . 검찰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피해자 보호 윤리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권력을 보호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  “직접 폭력이든, 간접적·우회적 폭력이든, 또는 폭력 앞에서의 기계적 중립이 사실상 방조로 작동하는 경우든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 서론 일부 여성단체와 ‘검찰의 수사권 옹호’ 입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 . 그러나 7월 14일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피해자 편지와 고발 내용은, 이 주장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드러냅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 오히려 가해자 보호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 1. 검찰이 보호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 여성단체들이 근거로 삼던 바로 그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활용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했습니다. . 혐의 축소 및 봐주기 기소 준강간으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적용 핵심 증거 훼손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결정적 영상 증거가 훼손된 정황 피해자의 ‘각자도생’ 국가기관에서 약물 의심 소견까지 나왔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직접 언론과 국회를 찾아 호소한 뒤에야 재수사 국면 형성 . 즉,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 축소와 지연,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해자 방어로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2. ‘보완수사권’ 구조 자체의 문제 박은정 의원은 “경찰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가 분리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이 구조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주체가 분산되면서 책임 회피가 가능해짐 수사 단계가 늘어나면서 사건 지연과 왜곡 가능성 증가 권력과 자원을 가진 쪽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여지 확대 결국 ‘이중 구조(옥상옥)’는 협력이 아니라 비효율과 왜곡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됩니다. . 3. 대안: 피해자를 절차의 ‘주체’로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방향이 다릅니다. 권력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 참여권 확대에 초점을 둡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처분과 수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증거 신청 및 증인·피고인 신문 요청권 공판 참여 및 양형 의견 제출권 편파적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권 . 핵심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를 절차적 권리를 가진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4. 왜 이 논쟁이 중요한가: ‘피해자 프레임’의 정치화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닙니다. “약자 보호”라는 언어가 실제로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 검찰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피해자 보호 윤리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권력을 보호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 김학의 사건: 경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기소 지연 및 무력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장기 미처리 윤석열 특활비 부정사용 의혹: 관봉권 띠지 분실 정치 사건 수사: 선택적 수사 및 권력 개입 논란 . 이런 집단에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다시 쥐여주면,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사법살인이 반복되고, 국민은 사실상 피선거권과 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힘없는 시민들의 억울함은 구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 “약자를 위한다”는 말 뒤에 숨은 권력과 카르텔의 이해관계를 같이 보지 않으면, 약자 보호의 언어로 약자를 희생시켜 권력을 보호하는 도구가 됩니다. . 직접 폭력이든, 간접적·우회적 폭력이든, 또는 그 폭력에 대한 방조든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 5. 결론: 약자의 이름으로 권력을 강화하지 말 것 . 무엇보다 저 자신이 여성인 입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피해를 강자에게 헌납하는 장면을 목격할 때입니다. .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범죄 피해까지 그 진실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듭니다. . 여성의 입으로 ‘윤리’를 내세워 피해자나 조력자의 문제 제기를 억압하는 순간, 그것은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가짜 윤리’이며, 결국 가해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여성단체나 인권변호사의 이름으로 여성 성폭력 피해 보호를 내세워 검찰에 보완수사권(사실상 무한 직접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결국 약자의 이름으로 기득권의 폭력을 강화하는 선택입니다. . 인권·윤리·연대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신념이어야지, 기득권 리그 진입을 위한 스펙이나 출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약자의 서사를 소비해 강자에게 헌납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보호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조적 폭력을 강화하는 기만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 박은정 의원 "<너무도 익숙한 풍경> 2020. 12. 1. 법무부에서 열렸던 비위검사 윤석열 감찰위원회에 왔던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편을 시원하게 들어주고 갔고 당시 민변,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은 추미애 법무부를 비난했으며 또 다른 감찰위원이었던 지금도 여성인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단체 대표는 끝까지 침묵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 누군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 그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 . 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경향신문, 26.07.12) "앞서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 민변, 법무부 등이 참여해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이미 대부분 있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며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은정 의원 글 26.07.14 <피해자와 함께 하는 검찰개혁!!! 검경과 법원 모두 협력해야합니다.> .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나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약물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지난 6년 동안 검찰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한 피해자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 주신 편지의 한 글자 한 마디, 글을 몇 번이고 읽으며 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개혁의 본령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 이 사건에서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는 영상 증거물이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 검찰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동안 피해자는 스스로 방송에 나가고 국회의원을 만나 국정감사에서 피해 호소를 하자 겨우 절차가 진행되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제 재고소 절차를 힘겹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사건초기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검경이 협력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경찰수사는 따로하고 그걸 검사가 추가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절차까지 국가가 함께한다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계속성이 바로 해법일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의 절차적 권한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 신문 신청권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권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권 △법관 기피신청권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조정을 넘어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 가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검찰개혁이 민생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고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입니다. . <의원실로 온 편지> 존경하는 박은정의원님. 저는 지난 4월 16일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드렸던 약물 성폭력피해자 OOO입니다. 의원님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요. 의원님을 직접 만나 뵈었을 때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저의 사건은 지난 5월 탐사프로그램에 방영되며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탐사보도를 바탕으로 한 MBC 뉴스보도는 22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건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국가기관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약물의심 소견을 회신하였지만 사건을 준강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규탄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이 시기에, 국민분들의 관심과 분노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 특별히 저는, 의원님께서 2025년 8월 26일에 대표발의하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중요성이 국민분들께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분들께서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저의 사건은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검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특별히 저는 의원님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문서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피해자가 잘 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는 의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피해자로서 박은정 의원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2026.6.26. 감사와 존경을 담아, OOO 올림 . 3 리포스트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