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발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ㅈㄴㅇ(108.214)· 2026.08.02 09:25· 조회 196
법원, 박성재·이완규 직권남용 혐의 1심 '공소기각' 항소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 출신은 내란에 연루되어도 공소기각되고, 항소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만약,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의 내란 연루 사실은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을 거 같기는 하네요. 검찰이 경찰을 이중조사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남겨두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울 뿐인 말인지 여기서 알 수 있지요. 만약, 검찰이 관련된 범죄에 이중조사가 경찰과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면, 그말의 반은 믿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관련된 모든 정치수사에서 검사들은 우연히, 혹은, 모르고, 혹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직책상 관련될 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거나, 법률상 절차에 따라 등등 갖가지 수사로 빠져나왔지요. 이게 검찰개혁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기는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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