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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관련해서 이해가 안되는게

Xxxa· 2026.07.15 17:54· 조회 186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고 보완수사 요청할 수 있어도 그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을 견제하고 싶으면, 한국도 영국처럼 경찰을 감시하는 독립기구 IOPC 같은거 만들면 돼요. 왜 자꾸 균형을 깨는 권한을 한쪽에게 더 얹어야 한다, 그러면 안된다 이러고만 있고 이 논의는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비리경찰이 어떤 증거를 뭉개냐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미 검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명백히 기소해야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견제하냐의 문제도 있죠. 이런 경우는 결국 피해자의 이의신청이나 그런 방법이 있죠. 이것도 그럼 피해자에게 이런거 일일이 하라고 무책임하고 방치하고 있는건가요? 물론 경찰 문제는 규모적으로 볼때 그런 소극적 방법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기구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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