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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모의총기협박,경찰차파손…실탄 테이저건 제압

ㅋㅋ· 2026.07.30 11:12· 조회 287
진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50분께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로 50대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 했으며, 이를 막아서던 또 다른 50대 사찰 관계자를 차로 친 뒤 그대로 도주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상한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라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약 50㎞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였다. 그는 도주하면서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한 뒤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최종 제압·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고, 경찰차 4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한 모의총기는 87㎝ 길이의 비비탄총으로 파악됐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가 사찰에 찾아가 범행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 워... 영화네요. 날도 더븐데 미친놈 하나땜에 경찰들 욕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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