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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ㄱㄱ· 2026.07.15 14:02· 조회 275
검찰이 선하고, 문제 없다가 아닙니다. 권력이나 권한은 독점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당연하고 그래서 견제 장치가 필요한거죠. 일단 경찰이 못한다 문제다. 이런 이야기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잘 아실테니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쳐내고 크게 6가지 정도로 분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검찰은 처벌 받지 않는다./법을 안지킨다. 과거의 검찰은 검찰청 소속으로 검사의 범죄에 대해 기소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검사의 업무상 범죄는 공수처의 영역이고,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며 수사/기소 권한이 둘다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끼리 봐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공수처가 정상화 되어야 하는거지, 공소청 검사끼리는 기소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주면, 악용할거다. 인지수사, 수사 개시를 못합니다. 따라서 별건수사도 못하죠. 악용의 범위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한합니다. 송치된 사건 이외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됩니다만.. 김학의도 못알아 보는 검찰 믿을 수 있냐? 당연히 못믿죠. 근데 그건 기소권이지, 수사권이 아닙니다. 기소에 대한 독점권은 공수처를 통해 일부 깨졌고, 당시 김학의가 공직에 있었으면, 현재 기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다. 보는 관점에 따라 100%의 수사 / 기소 분리만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자명하다면 공약을 어기는 것과 지키는 것 무엇이 중요할까요? 심지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독점은 위험하다고 했고, 과거부터 이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도 얼마전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 했습니다. 권한의 독점이 문제라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나누어야죠. 경찰 견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의견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 개혁 뭘 했느냐? 중수청, 수사 개시, 인지 수사권 박탈 검찰총장의 징계 권한 독점을 법무부장관 까지 확대.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사징계법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검사 징계법 폐지안은 작년 11월, 12월 두차례 이미 발의되어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형소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뿐만 아니라... 사법 연수원 TO도 2배 가량 늘렸습니다. 유배 보내려구요... 미국은 수사 / 기소 분리다. 반대로 일본은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법은 뼈대가 일본법과 더 유사합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한국이 약 390명, 미국이 약 365~413명 수준으로 집계 방식과 지역에 따라 유사하거나 미국이 조금 더 높은 분포를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며, 연방제, 연방 수사관 등 단순 비교하기엔 사법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는 수사 지휘권이 있고, 영국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경찰에게 보완조사 및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권(소추 결정 및 지휘권)이 있습니다. 정리 현재의 검찰은 수사개시,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법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런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수처를 통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처벌이 안된다면, 공수처를 정상화 시키거나 그 이후의 대안을 찾아야지 있는 공수처를 더 유명무실하게 할 뿐입니다. 법 왜곡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0%가 아니라 -100%라 하더라도, 과거의 권한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예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완전 폐지는 사회적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국민 의견도 이를 우려하기 때문에 존치 의견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준비가 미흡한데, 밀어 붙이는 것은 폐단이 더 크죠. 장기적인 목표를 완전한 폐지로 잡고, 대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적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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