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7.7 정통망법의 최대 문제
-혐오표현 형사처벌은 조항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혐오표현 범위가 너무나 모호합니다.
- 이 혐오표현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죄 민사소송을 제기 가능하고 플랫폼에 명령등 규제를 할수있게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업체에선 커뮤를 관리해야하고 혐오표현인지 모호한 글은 그냥 다 썰어버리는 식으로 가겠지요
-유럽 혐오금지법에서 아이디어 받은거 같긴한데 제발 이런것좀 그만 따왔으면 좋겠어요
- 한국만 혐오가 심한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혐오는 중국 일본에서 더 심합니다. 거기서 한국인 비하하는 용어 보면
토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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