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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ㅜㅜ(210.163)· 2026.08.04 04:11· 조회 132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 MBC [속보] 이재명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원안 의결 | 미디어오늘 이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 뉴시스 형소법 개정안 檢수사권 전면폐지…10월2일부터 시행 '선관위 부실관리 의혹 진상규명' 선관위 특검법도 통과 검찰수사 전면폐지 형소법, 헌재 향할 듯…인용 가능성은 "회의적" | 뉴시스 오늘 국무회의 의결…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 국민의힘 또는 현직 검사들의 권한쟁의 가능성 2023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5대 4로 '각하' 이번엔 달라질까?…법조계에서 "회의적" 관측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헌법소원의 경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헌법소원 청구 당시에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현재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하지 않은 요구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현직 검사와 시민단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도 모두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 권한쟁의는 청구만으로 바로 헌재 정식 심판에 회부되지만 역시 인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식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지만, 전례를 고려하면 법안 의결 과정 전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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