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홍기원 형소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유3
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 당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안 수용을 전날 사실상 거부하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문을 낸 31명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015
최근 홍기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고, 누가 봐도 본인이 고심해서 만든안이 아님이 명백함. 단순히 VIP와 친석계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던 중 과거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앞장섰던 비명계 의원에 홍기원이 포함됨을 확인. (그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몰랐겠지)
(이재명이 이 명단을 모를리가 없기에) 홍기원은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을것이고 그래서 국민 보호를 핑계삼아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엉뚱한 안을 발의함(하지만 정부TF안 사주 발의라고 의심). 이중에 이소영 또한 홍기원과 결을 같이 함(상기 31명 명단 포함 및 개정안 참여)
이재명, 친석계 및 동조하는 의원들 등등 참으로 투명하지 않나 ㅋㅋ 다 보인다 보여 아주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