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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이틀 연속 배터리 방전으로 반납 시 위약금 공제, 상식적인가요?

ㅇㅋ· 2026.08.06 16:33· 조회 246
안녕하세요. 저는 2년여 해외 거주 후 최근 귀국해 렌터카 중개 플랫폼인 "카**"를 통해 "토** 렌터카"라는 업체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1개월(7/24~8/23) 간 77.9만 원에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제(8/5)와 어제(8/6) 이틀 연속으로 차량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았던 상황과 업체의 황당한 대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8/5 (첫 번째 방전) :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 업체에 전화하니, 업체 담당자가 "주행 거리가 짧아서 그럴 수 있으니 기사님 불러 점프 시동을 건 다음에 1~2시간 이상 운행해 충전하라"고 하더군요. 긴급출동 기사님을 불러 점프 시동을 건 후, 처가를 다녀오며 왕복 2시간 10분 동안 주행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이 주행 시간은 다음 날 업체 담당자도 통화 중 GPS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2. 8/6 (두 번째 방전) : 바로 다음 날 오후, 가족들을 인천공항으로 배웅하러 나가려는데 또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전 상황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전날 분명히 조언 받은 대로 2시간 넘게 주행했음에도 또 방전된 것입니다. 중요한 날에 차가 퍼져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급하게 대체 교통편을 구하느라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3. 렌터카 업체의 황당한 말바꾸기와 역대급 안전 불감증 렌터카 업체 토**렌터카에 전화해 어제 분명 2시간 넘게 주행했는데도 방전됐다고 하니, 이제는 "연속으로 2시간을 달려야 충분히 충전된다"며 말을 바꿉니다. 저도 운전 경력이 26년인데, 배터리 방전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운행하지 않은 이용자 책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살다 살다 처음 듣습니다. 충전을 위해 목적지도 없이 도로를 떠돌라는 말입니까? 더 소름 돋는 것은 직원의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제가 "차라리 출발 전에 시동이 안 걸린 게 다행이다, 가족들을 태우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멈췄으면 어쨌겠나"는 취지로 말하자, 직원은 "배터리 방전으로는 주행 중에 절대 차가 멈추는 일이 없다"며 단언하더군요. 정비소에서 점검도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확신합니까? 만약 이틀 연속 방전의 원인이 단순 배터리 수명이 아니라 발전기(알터네이터) 고장이나 전력 누수였다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지고 핸들과 브레이크가 마비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4. 차량 결함인데 소비자가 위약금 80%를 내라? 더 이상 이 차량을 안전하게 믿고 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량 결함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미사용 잔여 기간(8/7~8/23, 총 18일분, 약 45.2만 원)에 대한 일할 환불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공항 이동으로 발생한 대체 교통비 등 추가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양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중개 플랫폼 (카**) : 앱상으로 '차량 결함/방전' 사유로 중도 반납을 신청하자, 총 결제금액 77.9만 원 중 무려 80%(약 60.7만 원)를 **'조기반납 취소수수료(위약금)'*로 차감하고 겨우 17만 원만 환불해주겠다고 뜹니다. 고객센터와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계약은 토** 렌터카와 한 것이니 자기들은 관여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 렌터카 업체 (토**) : 플랫폼 답변을 전달하니 "자신들은 플랫폼 규정을 따라야 해서 추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플랫폼은 렌터카 업체에 미루고, 렌터카 업체는 플랫폼 규정 뒤에 숨는 황당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하자로 인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임에도, 이를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치부하여 80%의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영업 방식인가요?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법적 대응(내용증명 발송, 소액심판 청구), 외부 제보 등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업체 측은 자기네 규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객 변심이 아닌 차량 고장에 따른 조기반납 시에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돈 몇 십만 원도 억울하지만, 고객의 안전을 불모로 잡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내부 규정만 운운하고, 심지어 근거 규정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는 이 대기업 플랫폼과 렌터카 업체의 행태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상식적인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묻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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