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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민사소송 하게 생겼네요.7

Fff· 2026.08.11 06:19· 조회 207
몸 다치고 졸지에 민사소송 하게 생겼습니다. 사건 내용을 무지 간략하게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KFC에 갔음 - 음료 디스팬서에서 콜라 마시는데 기계 상단 부분이 떨어져서 다침 - KFC 매장에서는 치료비 지불하겠다고 함. - 손에 타박상, 기계 피하다가 다리 근육 다쳐서 치료함 - 치료비 청구하니 KFC에서 "어~! 음료 기계는 코카콜라 것이라 우리 책임 아님" - 코카콜라는 "KFC 매장에서 다친거니 우리 책임 없음" 이러고 벌써 2달째 서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네요. 덕분에 이번에 알게 된 사실 KFC에 있는 코카콜라 음료수 기계의 수익은 코카콜라가 먹는거고 KFC는 장소 제공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책임을 KFC와 코카콜라 양쪽에서 서로 미루는 것 같더군요. 몸 다치고 치료비 못받고, 소송까지 해야 할 판이라 빡쳐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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