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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
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심우정 수사 '주목'
노컷뉴스
3시간 전
다음뉴스
1심 "규정 없다"며
尹구속취소
…선고 땐 '수사권 인정'
"재판의 절차적 처분과
최종 선고는 '다른 영역'"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도 같은 논리 적용하면 '영향'
12·3 내란 583일 만에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이라는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다시 주목받는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받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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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명확한 규정 없다"…대법, 공수처 수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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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사건에도 영향 줄까
이 같은 판단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2차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쟁점은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이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여부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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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검찰은...
보완수사권으로....
다시....하거나...
즉시항고.....하거나....
그럴리가....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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