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

ㅎㄱㄷ· 2026.07.10 00:02· 조회 1
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심우정 수사 '주목' 노컷뉴스 3시간 전 다음뉴스 1심 "규정 없다"며 尹구속취소 …선고 땐 '수사권 인정' "재판의 절차적 처분과 최종 선고는 '다른 영역'"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도 같은 논리 적용하면 '영향' 12·3 내란 583일 만에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이라는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다시 주목받는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받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지귀연 "명확한 규정 없다"…대법, 공수처 수사권 '인정' .....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사건에도 영향 줄까 이 같은 판단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2차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쟁점은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이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여부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 체포방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검찰은... 보완수사권으로.... 다시....하거나... 즉시항고.....하거나.... 그럴리가....없었겠죠.??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