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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ㅂㅈ· 2026.07.03 05:38· 조회 0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요청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해석 사례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하였을까요?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해석 사례에서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고 법령해석을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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