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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합니까?

Ook· 2026.07.07 15:33· 조회 0
유시민 작가의 누이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2018년 10월 ~ 2023년 11월 총 5년여 기간 동안 법인카드 비용으로 1,7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검찰측에서 7월 1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700만원이면 연간 340만원, 월 28만여원 입니다. 한달에 30만원 채 안되는 비용을 썼다고 징역 1년 구형하는게 말이 됩니까? 네,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기사를 인용하면 <유 이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같다"며 "더는 조사에 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수사과정이 일방적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진숙은 왜 기소 안합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전MBC 시절) - 사용 총액: 2015년 3월~2018년 1월(약 35개월) 동안 사장 법인카드로 1,157회, 1억 4,279만원 지출한 내역이 국회·언론을 통해 공개됨. - 월 평균 사용액 약 420만원으로, 카드 한도(220만원)의 두 배에 가까움. - 주말·휴일 사용 342건, 금액 8,500만원 이상. - 골프장 추정 업소 42회 1,771만원, 호텔 216건 5,900만원, 유흥주점·고급 마트·집 근처 식당·빵집 등 결제 다수. 유시춘 EBS 이사장 측 진술거부권 행사 관련 기사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435_36438.html 이진숙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0317.html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 일말의 수사권도 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수사한 사건을 골라 기소하는 ‘사냥꾼이 재판까지 장악하는’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끝까지 쥐고 흔들고 누구는 슬그머니 덮는 식의 선택적 기소를 막기 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 역시 투명하게 공개·통제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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