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주택이면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2년 거주' 놓치면 양도세 폭탄이더라구요

Ddfd(168.32)· 2026.07.29 07:44· 조회 283
요즘 집 갈아타기 알아보다가 양도세 때문에 식겁한 김에,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 있을까봐 정리해서 공유해요.저는 막연히 "1주택 2년 보유하면 양도세 안 낸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구요. 특히 '거주' 요건에서 많이들 놓치는 것 같아요.■ 1주택 비과세, 이 3개 다 맞아야 해요1) 1세대 1주택 (양도일 기준 집 1채)2) 2년 이상 보유 — 근데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함 (비조정지역은 거주 안 해도 됨)3) 양도가 12억 이하 →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이거 때문에 세금 나와요)· 조정지역에서 샀는데 전세 주고 본인은 딴 데 살아서 '거주 2년'을 못 채움 → 비과세 탈락·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 명의 집이 있어서 알고 보니 다주택·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감·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기한(보통 3년) 안에 안 팔아서 특례 놓침특히 첫 번째… 조정지역 집 전세 주고 본인 거주 안 하면 2년 보유해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이거 모르는 분 은근 많더라구요. 어렵다...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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