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그럼 공약으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했어야죠.
1.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근데, 업무에 지장있어서 주1회 합동 근무.
2.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 1회 같은 방과후 수업.
3.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1주일에 한번 만나게 해줌.
90%이상 분리됐자나, 일주일에 한번 가해자 만나는건 어때하고
납득 하실 건가요?
분리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1주일에 한두번씩 피해자인 내 자식과 같이 수업들어도,
흐음, 분리조치가 이정도면 충분하구만하고,
만족 하실건가요?
학교에 찾아가 이게 분리냐고 항의하실 건가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은 집단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분리 할겠다면 둘중 하나는 권한을 박탈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협력사에 나무판자를 두 부분으로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협력사에서 여차저차해서 완전분리는 어렵고, 10%즈음 붙여서 납품하겠다면
그거 받아 주실거에요????
그 물품 들고 윗선에 납품 문제 없이 됐다고 보고 가능한가요???
지금 처럼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길려면, 수사권 축소라고 공약을 했어야죠.
법률가인 대통령이, 자기 전문 분야의 공약인데,
단어를 이렇게 선택한거자나요.
그러니
사기 당했다, 약속을 어겼다. 이런말이 안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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