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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에 대한 개정의견입니다

ㅋㅂㅋ· 2026.02.19 10:52· 조회 0
촉법 소년 연령을 조건부사건에 대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중이라는데요. 제가 제안 하는 법안은 살인을 제외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촉법 자체를 없애고. 형사법으로 적용하고.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초범은 한번만 적용하고 그 다음 재범 부터는 일반형사법 그대로 집행 하는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그 부모들이 대신 지도록 정하고 부모가 못할시에는 소년법으로 적용해서 형을 정하는겁니다. 그리고 기록해두었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산 시켜 형을 집행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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