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촉법 소년법에 대한 개정의견입니다
촉법 소년 연령을 조건부사건에 대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중이라는데요.
제가 제안 하는 법안은 살인을 제외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촉법 자체를 없애고. 형사법으로 적용하고.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초범은 한번만 적용하고 그 다음 재범 부터는 일반형사법 그대로 집행 하는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그 부모들이 대신 지도록 정하고
부모가 못할시에는 소년법으로 적용해서 형을 정하는겁니다.
그리고 기록해두었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산 시켜 형을 집행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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