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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박은정안 수사-기소 절차 정리

ㅋㅅㅂ· 2026.07.08 23:18· 조회 0
제가 이해한 사건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우려하는 건 역시 4번/7번에서 불송치된 경우 암장 가능성, 5번/7번/8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수사 효율성 감소 및 시간 낭비, 7번/8번의 무한 도돌이표 상태 해결 방안 없음 정도로 보입니다. 1. 인지 및 사건 개시 경찰, 중수청, 공수처만 스스로 인지 및 사건 개시 가능(중수청, 공수처는 특정 범위로 한정) 그 외 모든 국민(검사포함)은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신고/고소/고발할 수 있을 뿐임 2. 수사 경찰, 중수청, 공수처만 수사 가능(역시 중수청, 공수처는 특정 범위로 한정) * 중수청, 공수처 관할 사건을 경찰이 중복해서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첩해야 하는지 논란 있음 3. 영장청구(체포, 압수수색)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요청하고 검사가 결정하여 청구 수사에 대해 검사가 관여할 수 있는 통제수단 * 김용민/박은정안은 법원 사전심문제도 도입하여 검사 영장청구권도 약화 예정 4. 1차 판단 경찰/중수청/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결정 불송치하면 사건은 종결 다만 고소인(피해자), 고발인(제3자)은 불송치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하고, 이의제기시 검찰로 자동 송치됨 * 이의제기는 서면 등으로 공식적으로 해야하므로 다수 국민 불편있고 편의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음 5. 송치되거나 불송치 후 이의제기한 경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됨 이때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보완수사는 전면 금지됨 아래 5가지 경우의 수 가능함 송치 -> 그대로 기소 송치 ->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송치 -> 불기소 이의제기 ->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이의제기 -> 불기소 6. 기소된 경우/불기소된 경우 기소되면 재판 진행, 불기소되면 종결 또는 항고 등으로 다투기 가능 어쨋든 수사의 영역은 더 이상 아님 7. 보완수사 요청한 경우 원칙상 3개월 내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재수사해야하고 이유 없이 안하면 검사가 담당자 교체 요구 가능 * 다만 현재까지 수사실무 및 빠듯한 타임라인 고려 시 재수사 주체는 기존 1차 수사의 담당자일 가능성 매우 높음 보완수사 후 경찰, 중수청, 공수처는 2차 판단(송치 or 불송치) 1차와 달리 2차 불송치 결정은 이의제기 못함. 그대로 종결 8. 보완수사 후 송치된 경우 검사는 2차로 기소 여부 판단 2차 송치 -> 기소 2차 송치 ->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2차 송치 ->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한 경우 이론상 다시 7~8번 무한반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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