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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규제] ① '내 SNS 글도 처벌?'…7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허위조작정보 규제] ① "내 SNS 글도 처벌?"…7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수 기준을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등 주요 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용자 신고 절차와 처리 기준, 사실확인 활동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사실을 통지하고, 삭제·차단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활동 기준으로 지정했다. 또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투명성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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