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단독] 양도세 실거주 공제, 10억대로 제한
[단독] 양도세 실거주 공제, 10억대로 제한
정부가 집을 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 매각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 대상액을 최고 40% 깎아주던 ‘보유 기간’ 공제를 이르면 2028년부터 폐지하고, 이를 ‘거주 기간’만 고려하는 제도로 바꿀 계획이다.
또 전체 공제액을 10억원대로 제한해, 고가 주택 공제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다.
(중략)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10년 이상 실거주자의 최대 80% 공제 혜택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거주·보유 기간을 이미 채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많게는 200억원대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
거주 공제 한도를 10억원대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중략)
기사 전문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9975
거의 윤곽이 나왔나 보네요
다음주쯤 발표한다고 카더라가 난무하던데요
------
추가
이 혜택이 갭투자자 투기 등을 부채질한다는 논란이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재정경제부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남기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을 고치고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맨 끝에 써있었ㅇ네요
1년 안에 매물을 내놓으라고 유도하는 정책인가 보네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