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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20시간 근무", 일하다 쓰러진 20대 사망, 공장장 징역 6개월 선고

ㅁㅁㄴㅇ(230.28)· 2026.06.11 05:04· 조회 190
“어제는 20시간 근무” 일하다 쓰러진 20대 사망…공장장 징역 6개월 직원이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주 59시간 일하는데도 조치없이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은 공장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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