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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전 가수 군대안간 그분 세번째 비자소송 했다고 유씨 대리인은 반박말 했군요
군대 안간 그분 군대 다녀왔음 가수활동 잘할수 있고 음반도 어느정도 나가지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3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1심 판결은 유씨가 과거 보여준 행태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씨가 신청한 비자가 재외동포(F-4) 비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에게 사증(비자)이 발급되면 국가기관을 기망해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헌법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1차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간접강제 법치주의"라고 반박했다.
재외동포법에 입국금지 요건이 없고, 현행법상 38세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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