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면, 경찰청과 별개로 '보완수사청' 만들면 안되나요?
지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너무 많은데.
좌초될까봐 불안합니다.
만일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걸 보완수사청 신설을 해서 담당하게 하면 안될까요?
그 인력의 인사권은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별개로 두고요.
아마 검사가 공소장을 쓰다가 수사 허점을 발견했을때에
긴급히 보완수사 가능하게 만들자는게 취지라면,
그 수사를 꼭 검사가 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검찰청에 절대로 수사 인력을 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