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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때 검찰총장 사찰해서 내보낸거 뒷 이야기 알면 짜르는건 불가능함1

Ssxjg(124.0)· 2026.07.06 07:51· 조회 0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 법률신문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771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464).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402).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 국정원 직원 송씨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권 때 검찰총장 쫓아내지는 못하니까 다른 방법 써서 사퇴하게 만든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결말은 잘 모를 겁니다. 박근혜까지는 수사가 가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장과 그 휘하 직원들, 기타 관련된 직원들은 몇 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국정원장은 무죄는 됐지만 그 시간동안 괴로웠겠죠? 훨씬 더 괴로웠던건 위에 유죄뜬 사람들. 아무도 보호 안해주죠? 법적으로 신분, 임기 보장된 사람 내쫓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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