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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 구글 디시인사이드 등 8곳"2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8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16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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