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용민·박은정, 시민숙의 법안 대표발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검찰 견제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안으로 나왔다면 애매한 부분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논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안으로 발의된 만큼 그런 부분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22195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R6V0N6R2F6C1F7Q2F0U2U9H2Z2G5&currMenuNo=26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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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요구권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
▷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시 조율방법
→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검사 수사권 삭제후 '수사인권보호관' 규정 신설 [기존보완수사권]
→ 각 수사기관은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야 한다.
→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타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잦은 발부를 견제
→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신설
※ 검사의 공소권을 견제
→ 각 지방법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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