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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 신이 부실채권을 사려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2

ㅜㅜ(215.156)· 2026.07.20 12:56· 조회 171
장사의 신이 부실채권을 10억에 매입하려는 이유가 김세의를 참교육하기위해 버리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버리는 돈일까요? 사업가가 10억이라는 거액을 단순히 누군가를 괘씸해서 혼내주겠다는 감정만으로 허공에 날리는 경우는 없어요.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사의 신이 김세의 참교육 한답시고 10억을 날린다고요? 글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볼께요. 장사의 신이 강용석이 이전에 제3자에게 넘겼던 가로세로연구소 지분 50%를 해당 제3자로부터 사들여서 지분 50%를 얻는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장사의 신이 확보한 지분은 딱 50%에요. 실제로 장사의 신이 지난 주총에서 자신을 가세연의 사내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나머지 50% 지분을 가진 김세의 대표 측의 반대로 부결되었어요. 즉, 장사의 신은 현재 가세연의 대표이사도 못되었고 사내이사 지위조차 얻지 못한 상태에요. 결국, 경영권을 확보하지못한 상태이고 사내이사도 아니에요. 장사의 신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분 50%를 가지고있어봐야 나머지 지분 50%를 가진 김세의때문에 경영권도 확보하지못하고 사내이사조차도 못되니 뭘 할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단 1%의 지분만 김세의으로부터 가져오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김세의가 1% 지분을 죽어도 절대 안주겠죠. 그래서 장사의 신은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우회전략을 생각했을겁니다. 만약 김세의에 대해 이미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권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이 존재하고 그 부실채권을 장사의 신이 매입하면 복잡한 재판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즉시 채권자 지위를 획득하여 강제집행에 돌입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김세의가 보유한 가로세로연구소 지분 50%가 바로 강제집행의 표적이 되요. 압류된 주식은 법원의 매각 명령 등을 통해 강제 경매에 부쳐집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장사의 신이 해당 주식을 직접 낙찰받아 인수하게 되면 기존 50%에 더해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분을 확보하게 되겠죠. 이를 바탕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해임 및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거죠. 그래서 장사의 신이 유튜브에서 부실채권 그거 몇십억 버리는 돈이지만 김세의 참교육 하려고 매입하는거다 라는것은... 좀 과장된 얘기인것 같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려는 진짜 목적은 경영권 확보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부실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자들은 현재 장사의 신과 김세의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있단 말이에요. 김세의는 0.1%라도 지분을 뺐기면 안되는 상황이고, 장사의 신은 0.1%라도 지분을 뺐어와야하는 입장이에요. 그 상황을 잘 알고있는 부실채권 소유자들은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장사의 신은 유튜브에서 야 그거 니들 김세의한테 못받는 돈이니까 내가 안사주면 버리는 채권이야. 근데 내가 시세의 10%라도 사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팔아 이렇게 얘기하고있단말이에요. 근데 과연 장사의 신이 실제로 부실채권 매입하는 목적이 참교육이 아니고 경영권 매입하기위한 것임을 알면 과연 그 채권을 헐값에 팔려고 할까요? 결국, 지금 부실채권 들고있는 채권자들은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거에요. 그렇다면 굳이 장사의 신에게 부실채권을 헐값에 넘길 이유가 없어요. 채권자가 직접 김세의 대표의 지분을 직접 압류하여 경매에 넘긴 뒤 장사의 신을 비롯한 입찰자들에게 비싸게 팔아치우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는거에요. 장사의 신이 간과한게 원래 채권의 가격은 채무자의 재산가치보다 회수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요. 여기서는 김세의의 가세연 지분이라는 집행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 채권은 일반적인 부실채권처럼 헐값에 거래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너무 단정하고 있어요. 조용히 사들였어야 할 꽃놀이패를 동네방네 소문낸 셈인데... 장사의 신이 실제로 아직 부실채권을 매입하지않은 상태라면 많이 섣불렀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A 채권자의 부실채권은 확보했지만 만약을 대비해 B, C 채권자의 채권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 방송에서 10억은 버리는 돈이고 원금의 10%도 비싸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남은 B, C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압박효과가 있어요. "이미 나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일부 부실채권 매입했으니 아쉬울 게 없다. 이제 나머지 니들 채권은 진짜 휴지조각 될 테니 지금 10%라도 줄 때 빨리 넘겨라"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후려치기 전략인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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