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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대체 왜 7월 마지막주에 이런 스케쥴을 잡은건지???

ㅎㅇ(115.207)· 2026.07.22 06:04· 조회 220
어제 민주당하고 국짐당하고 선거부실 특검 합의를 하더니,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그 후에 대정부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7월에 대정부질문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지금 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대정부질문은 4일동안 하고 그 사이에는 법안 의결이나 처리 않하고 본회의도 열지 않습니다. 줄여도 3일은 합니다. (그럼 다음주는 날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수,목 이렇게 2일만 대정부질문을 하고 7/31 금요일에 본회의를 연다고 치면 오늘 하고 내일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서 올라와있는 법안 다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하는데, 홍기원 의원이 올린 법안은 아직 1회독도 못한 상황 입니다. 즉, 이번주에 법사위에서 결론 못 내립니다. 되게 하려면 다음주 월,화 교섭단체 연설 후에 오후 및 저녁에 법사위는 계속 열어야 합니다.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당에 7월 중에 마무리한다는 약속을 해줘야 필버 종결시키기 위해 혁신당 의원님들이 어디 안가고 대기 탈 겁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인데 수사권 존치 주장하는 김남희 박균택 중에 박균택이라도 설득하려면 내일 오후 2시 의총에서 당론으로 수사권 폐지를 정해야만 합니다. 7/22~23 종일 그리고 7/27~28 오후에 법사위 1소위 열리고 박균택 설득해서 형소법 개정안 결론 내리기(김남희랑 국짐당 세명 반대보다 한표 더 앞서게 5:4로 통과) --> 7/29~30 대정부 질의 이틀짜리로 열려야함. 더 길어지면 안됨. --> 7/31 본회의에서 국짐당의 지난한 필리버스터 후에 통과 아슬아슬한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7월내 형소법 본회의 통과 못 시킵니다. 8/1부터 민주당 순회경선 시작되기 때문에 8/17 전에는 본회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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